03. 인식의 용이성 (1)웹 접근성2019. 6. 6. 1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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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의 용이성 (1)
- 대체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- 대체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- 대체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제공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대체 텍스트
대체 텍스트의 이해
대체 텍스트의 개념
-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들 즉, 이미지, 이모티콘 문자, 영상, 음성 콘텐츠 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정보로 대체해주는 것
-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
대체 텍스트의 필요성
대체 텍스트의 목적
-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 제공
- 이미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제시
- 검색엔진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,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
대체 텍스트의 검사항목 해설
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
제공방법
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,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
- 텍스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
- 불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
- 오타로 표기된 경우
- <input type="image">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
- 게시판 내용 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
- 블릿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
- 의미없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
- 여러 개로 분리한 이미지 조각의 대체 텍스트 제공
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- (2) 오류 유형
- longdesc 속성 이용 시 (속성을 이용했지만 파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은 경우 / 그 내용이 해당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)
- <area>요소에 대체 텍스트를 바르게 작성했더라도 <img>요소를 alt 속성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복잡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시, <area>로 각 항목만을 나열하고 조직 간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
- 대체 텍스트를 title만 제공하는 경우
- QR코드의 이동 주소 정보 등을 대체텍스트 또는 설명, 링크 등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배경 이미지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- 이미지텍스트 정보를 배경이미지로 제공하고있으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/ 배경 이미지가 의미있는 색상정보를 담고있으나 대체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체 텍스트의 제공 - 웹 애플리케이션의 대체 콘텐츠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
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- (3) 주의사항
- 이미지 링크는 title로 링크의 용도를 설명하고,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공백으로 제공시 미감점(alt 속성 미 제공 시 감점)
- 실시간 영상이나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해당 콘텐츠의 용도만 알려 주어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
-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 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
- 지도 이미지의 설명이 본문에 있으면 대체 콘텐츠로 인정
- longdesc를 제공하는 경우 조직도와 같이 구조적인 정보는 html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, txt로 제공할 경우 감점 -> 구조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 txt로 제공 가능
- 오류유형중 1-9는 사용자심사에서만 평가됨
멀티미디어 대체수단
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이해
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념
- 주로 음성을 포함하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 등
-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수단은 음성정보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정보인 자막이나 대본 또는 수화 등의 대체해주는 것
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필요성
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검사항목 해설
- 정보의 정확성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
- 정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: 청각장애인
- 파일로 제공되는 동영상과 음성 및 자막도 평가대상에 포함
- 닫힌 자막(Closed Caption)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
-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, 실시간 수화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
닫힌자막과 열린자막
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제공방법
제공방법
기준 :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
오류유형
- 영상, 음성 콘텐츠에 자막, 대본,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
-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,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
-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미 제공 시
주의사항
-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,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 -> 단,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,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
-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, 원고는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
-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려지는 경우
- 원고가 페이지를 벗어나는 경우 -> 스크롤 제시
-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 제공 시,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
학습정리
대체 텍스트
-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alt속성 값을 이용해서 제공함
- 이미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길어질 경우에는 longdesc속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파일로 제공
멀티미디어 대체수단
- 동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자막, 수화 또는 원고 등을 제공
-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CTV같은 영상은 제공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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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HYUNJZZANG :: HyunZza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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